지역인재를 발굴·육성하여‘학습-일-문화’가선순환되는 학습 생태계 조성하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를 형성합니다.
사업개요
사업근거
「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」 제6조
사업기간
매년 1월 ~ 12월
사업예산
(도비 30% / 시비 70%)
사업대상
(신규마을) 1년차 / (계속지원마을) 2~5년차 / (재지정마을)
사업방법
시도비 보조
사업내용
평생학습마을 조성 지원(신규·재지정 마을 공모 선정)
마을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(연차별 차등지원)
공모절차
STEP 1
사업공모(공고)
STEP 2
사업제안
STEP 3
심사·선정(도)
STEP 4
위수탁협약(시)
공모절차
경기도시군평생학습마을 수행기관
- 사업 운영 계획 수립(도)
- 예산 교부 및 관리(도)
- 운영 및 평가 총괄
- 도-시군 합동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
- 사업 운영 자체 계획 수립(시군)
-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
- 예산 교부(시비 포함) 및 관리
- 시군 자체 점검 계획 수립
- 수행기관 지도 점검 등
- 사업결과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
- 교육 운영 및 사업비 집행
-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
- 성과 공유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