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- 「평생교육법」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
- 「경기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제6조(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)
- 「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」 제4조(경비보조 및 지원)
추진목적
-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세대에게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한 노후 준비 및 사회 참여기회 마련
- 인생전환기 5060 세대의 자기 이해와 삶의 방향성 재설정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
주요내용
- 새로운 경력 형성을 희망하는 중년층 대상 취·창업 유망 자격증 및 자격증 심화과정 교육
- 5060세대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